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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위고비, 한국에선 왜 비싸고 해외 구매도 막힐까

일본 가격을 보고 나면 국내 약값도, 해외 구매 제한도 답답하다. 보험 약가와 실제 판매가를 나눠 비교하고, 안전을 위한 제한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살펴봤다.

약값 안내 서류와 계산기, 포장된 주사형 의약품이 놓인 상담 책상, AI 생성 이미지

일본에서는 훨씬 싸다는데, 한국에서는 매달 비싼 약값을 내야 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처방받아 사 오면 되나 싶지만, 국내 반입도 막힌다고 한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가격을 찾아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같은 회사가 만든 약인데 왜 나라를 건너면 값이 달라질까. 안전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은 알겠는데, 정식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같은 취급을 해야 할까. 비싼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 질문은 충분히 할 만하다. 다만 가격표와 반입 규정을 살펴보니, 몇 가지는 구분해야 했다. 일본의 약값이 낮은 사례는 실제로 있다. 그렇다고 모든 용량이 싸거나, 일본에 가면 누구나 보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구매 제한에도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환자의 비용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격과 공개 규정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아래 금액은 특정 기관의 공개 사례이며 전국 평균이나 최저가가 아니다.

일본 5만 원과 한국 33만 원, 같은 가격을 비교한 걸까

우선 일본의 ‘약가’와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다르다. 공적 약가는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다. 병원 진찰료까지 포함한 결제액도 아니고, 제약사가 병원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2026년 8월 시행 약가에서 마운자로 2.5mg은 1회분에 1,443엔이다. 4회분이면 5,772엔, 아래 참고환율로 약 5만 원이다. 이 숫자를 국내 병원에서 환자가 내는 총액과 곧바로 비교해 ‘몇 배 바가지’라고 하면 비교 기준이 어긋난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은 보험이 돼서 그래요” 하고 끝내는 것도 설명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보험을 쓰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진료, 즉 자유진료에도 한국보다 싼 가격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개 가격을 같은 약·용량의 4회분으로 맞춰봤다. 원화 환산에는 2026년 9월 9일 참고환율, 1엔=8.7281원을 고정해서 썼고 반올림했다. 환전·카드 수수료는 넣지 않았다.

약·용량, 각 4회분한국 약값 사례일본 자유진료 사례
마운자로 2.5mg333,600원8,000엔
약 7만 원
위고비 0.25mg275,628원14,300엔
약 12만 5천 원
위고비 2.4mg482,628원55,000엔
약 48만 원

한국은 아주대학교병원의 비급여 공개표에서 마운자로 1회분 83,400원을 4배 했다. 위고비는 0.25mg2.4mg 각각 4회분이 들어 있는 펜 가격이다. 일본 마운자로는 라이트 멘탈 클리닉의 일반 약값, 위고비는 쿠로카와 내과의 세금 포함 공개 가격이다. 장기 묶음구매 할인은 넣지 않았다.

대학병원과 의원의 사례를 비교한 것이므로 이 표로 나라 전체의 가격 차이를 계산할 수는 없다. 진료비·검사비와 여행비도 별도다. 라이트 멘탈 클리닉은 해당 마운자로 4회분의 내원 비용을 약값 포함 9,100엔으로 안내하고, 쿠로카와 내과는 첫 설명·측정료 3,300엔을 별도로 안내한다. 외국인 방문자에게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한 표는 아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보인다. 마운자로는 보험 혜택을 빼고 봐도 낮은 일본 가격 사례가 있다. 반면 위고비 고용량은 이 사례에서 약값이 거의 비슷하다. ‘비만약은 일본이 무조건 훨씬 싸다’는 말은 너무 넓다. 표의 용량은 가격 비교용이며, 비용을 보고 스스로 용량을 고르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에서 싸게 못 팔게 막아놓은 걸까

한국릴리의 마운자로 안내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시장 자율 가격이 적용되고 의료기관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지금의 비싼 소매가격을 전국에 하나로 정해놓은 구조는 아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건강보험 약가 체계 안에 넣고 공적 가격을 관리한다. 한국의 비급여 가격을 그 공적 약가와 같게 만드는 장치는 없다. 보험이 얼마나 부담하는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인 약값부터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자유진료 판매가격까지 정부가 모두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결제액에는 의료기관의 가격 책정도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제약사 공급가격과 유통비, 의료기관·약국의 가격 책정을 함께 봐야 한다. 공개된 가격표만으로는 차액 중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 전부 병원 마진이라거나 전부 정부 탓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한국에도 건강보험 약값을 평가하고 제약사와 협상하는 절차는 있다. 그러니 정책 질문은 “왜 일본 가격을 그대로 명령하지 않느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어떤 환자를 보험으로 지원할지, 그 조건으로 얼마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환자가 계속 치료받을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논의 대상이다.

일본도 살만 빼려는 사람에게 다 보험을 해주지는 않는다

두 약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여기서 또 헷갈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 6월 설명에서 마운자로의 허가된 치료 목적은 제2형 당뇨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다이어트에 쓰는 것은 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다. 그 자유진료 가격과 당뇨병 환자의 보험 본인부담금은 다른 숫자다.

위고비에는 비만증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치료 과정과 의료기관 요건도 정해져 있다. 일본에 가서 체중을 줄이고 싶다고 말하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고할 부분도 ‘누구에게나 싼 다이어트 주사’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를 어떻게 골라 지원하고, 약값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가깝다. 보험을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나머지 비용은 보험재정에서 나간다. 대상과 가격을 함께 정해야 한다.

직구와 여행 중 구매는 다르다. 그렇다고 휴대하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식약처·관세청의 2024년 발표는 위고비 등이 속한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제조·유통 경로와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과 오남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여행 중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그 온라인 직구와 경로가 다르다. 하지만 ‘자가사용 약은 소량이면 된다’는 일반 안내만 믿고 마운자로·위고비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천공항세관의 현재 안내는 식약처의 수입불허·유해통보 품목은 일반 면세 범위 안에서도 별도로 수입 요건을 확인한다고 명시한다. 2026년 8월 동아일보의 관세청 취재는 마운자로·위고비 등에 이런 통보가 적용돼, 별도의 추천서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직구와 여행자 휴대 반입이 차단된다고 전했다.

즉 일본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반입까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에서 진료받아 구매하는 일과 한국으로 들여오는 일은 별개다. 수입 요건이나 면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이 예외 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이유로 드는 게 전부 핑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의약품은 정품인지, 누구에게 처방됐는지, 운송 중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국내에서 허가된 약 이름이 상자에 적혀 있다고 그 상자 안의 물건과 유통 경로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냉장 유통 우려도 실제로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경고는 일부 조제형 비만치료제가 따뜻한 상태로 배송됐다는 신고와 품질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일본 정식 병원의 약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운송과 보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출처 불명의 온라인 판매자가 보낸 물건과, 현지 진료·정식 조제·제품 이력이 확인되는 개인 치료용 약을 어느 정도까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정품 증빙만으로 안전이 모두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위험을 줄이는 자료로 검토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외국 처방전, 조제 기록, 제품 이력과 운송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다. 허용하더라도 검증 비용과 관리 부담은 생긴다. 당국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무엇을 확인하기 어렵고 왜 기존 예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그런 방안의 검토 여부나 내부 위해평가 자료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검토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출처 불명 약의 반입을 막는 일 자체를 탁상행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속의 필요성만 반복한다고 가격 부담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환자가 묻는 건 “위험해도 아무 약이나 쓰게 해달라”만이 아니다. **“정식 치료를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고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다.

정부에는 반입 제한의 근거와 예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공개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보험 적용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물어야 한다. 제약사에는 국가별 공급가격 차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최종 비용의 구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당장 모두 허용하자는 결론도, 안전을 위해 비싼 값을 그냥 감수하라는 결론도 성급하다. 필요한 제한은 유지하되, 덜 위험한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지와 국내 치료비를 낮출 방법을 함께 따지는 것이 맞다.

반입을 막을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할 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그 답이 빠져 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한 가격 불평이 아니다.

이 글은 약가와 수입 정책을 살펴본 글이다. 개인의 처방·용량이나 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안내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제작에는 AI가 사용되었습니다.